안행위, ‘취득세 인하안’ 논의 착수…7일 처리 전망

안행위, ‘취득세 인하안’ 논의 착수…7일 처리 전망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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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정부정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로 하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시장에서) 법안 통과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정부발표 이후 법안통과 때까지는 거래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며 취득세 인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부정책 발표 전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5일 안행위 법안소위와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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