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시급성 때문 ‘정당해산 심판청구’ 즉시처리”

정총리 “시급성 때문 ‘정당해산 심판청구’ 즉시처리”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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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기 때문에 차관회의 거치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관련, “조사가 완료된데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 법치주의 강조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의 공정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 법치주의 강조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의 공정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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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즉시안건’으로 처리한 이유를 묻는 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차관회의를 거쳤느냐”는 오 의원의 질문에 “급했기 때문에 안 거쳤다”면서 “차관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사법부가 진보당 관련 내란음모 혐의를 재판 중인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이 원칙 아닌가”라고 거듭 지적하자, 정 총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냐 아니냐는 것은 재판이 끝나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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