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靑 “조모 행정관 ‘채동욱 혼외자녀’ 채군 인적사항 불법열람 확인”

[1보] 靑 “조모 행정관 ‘채동욱 혼외자녀’ 채군 인적사항 불법열람 확인”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조모(54)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