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비리자 영구퇴출법’ 이르면 내일 발의

與 ‘공천비리자 영구퇴출법’ 이르면 내일 발의

입력 2014-01-26 00:00
수정 2014-01-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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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천 유지속 개선안 제시…”野 공동발의하자”윤상현 “국감, 6월은 산하기관·9월엔 정부대상”

새누리당은 26일 공천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후보자 간 금전수수 행위 시 정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르면 27일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발의에 대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를 전제로 한 공천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간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면법 등에 따른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정당의 후보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로 처벌받으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지만 피선거권 영구박탈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소속 155명에게 이견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서 “야당 쪽에도 공동발의를 문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개최를 위한 여야 협의에 대해 “내일모레 사이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27~28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상을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으로 기초연금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북한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정원 개혁법안 등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기초연금법안 문제와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연 2회 실시하기로 여야가 잠정합의한 것에 대해 “6월에는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9월에는 정부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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