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전·이권업무 기관장에 공무원 배제”

朴대통령 “안전·이권업무 기관장에 공무원 배제”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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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서 “5급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5대5 수준으로 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 관행을 막기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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