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영란법 원안 취지 살려 통과”

주호영 “김영란법 원안 취지 살려 통과”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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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상견례…세월호 현안 논의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김영란법의 원안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게 법 통과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공직비리, 공직부패 척결이 많이 문제되고 있다”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간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가 처음 제안한 법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 수수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장은 또 “6·4 지방선거 관련 ‘누리씨의 행복드림’ 공약집을 발간했다”며 “각 시도별 5개 공약을 담았고, 이외 추가 발표할 공약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경제 지원 방안과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기업의 감독 규제를 분리하는 방안 등 추가 세부 공약을 마련중이다.

한편 전날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총리 공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실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장은 “어제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며 “5·6월 국회 관련 중요 현안을 서로 점검하고 세월호 수습 및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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