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 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보상 안돼”

주호영 “세월호, 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보상 안돼”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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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교통사고지만 특수한만큼 일반사고보다 상당한 특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존 ‘수사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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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속입법 설명하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세월호 조속입법 설명하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조속입법 TF의 여야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간사 등 ‘2+2’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주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 구성과 관련, 유가족에 의한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의 추천은 지금껏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세제혜택 등 여러 특별지원이 많다”면서 “저희는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이것은 사고다. 교통사고다. 그래서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절차를 간소화하자. 그리고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결산해서 받자(구상권행사)는 것”이라면서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보다 상당한 특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여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빨리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지만 TF가 ‘졸속입법 TF’가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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