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성범죄교사 ‘무조건 퇴출’ 개정안 발의

이노근, 성범죄교사 ‘무조건 퇴출’ 개정안 발의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7일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 없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교육공무원은 그 징계·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전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범죄 교사에 대한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기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로 확대·규정했다.

현행법으로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벌을 받으면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돼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성범죄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3 / 5
2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