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일방주장 그만두고 남북합의 존중해야”

정부 “北, 일방주장 그만두고 남북합의 존중해야”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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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 항공법 적용 대상 아니다”

정부는 23일 북한이 전날 우리측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북측은 자신들의 도발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그만두고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의) 남북 고위급 대표단 성명과 관련해 정부는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북측이 어제 성명에서 NLL(북방한계선), MDL(군사분계선), 대북전단을 다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북한이 지칭하는지는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제한을 요구하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비행금지 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에 달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국토부 등과 협의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지상 통제 장치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인해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협의 결과”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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