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유아학교 명칭 변경 법 개정 추진

與, 유치원→유아학교 명칭 변경 법 개정 추진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5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명칭을 현행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원장과 원감은 각각 교장과 부교장으로 명칭을 교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은 학교로 규정돼 있다”면서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