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19.6%…이전대비 3배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19.6%…이전대비 3배

입력 2014-12-29 09:16
수정 2014-12-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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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올해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가 기존에 비해 3배 수준으로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전체 260건 중 209건은 취업가능, 51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해 취업제한율이 19.6%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1~2013년 동안 취업제한율 평균 6.7%에 비해 12.9%포인트 상승하는 등 3배 가까이로 높아진 결과다.

이에 대해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관행 개선’을 추진했다”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의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강화되고 윤리위에서 취업심사를 엄정히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19일 실시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이날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달들어 취업심사를 요청한 21건 중 17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했고, 상반기에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된 24건 중 18건은 취업가능, 6건은 취업제한(해임요구 1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체 45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28건에서 국가업무 수행이나 생계형 취업 등으로 인정된 11건을 제외한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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