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박원순 인사, 감사원 감사 요청해야”

이인제 “박원순 인사, 감사원 감사 요청해야”

입력 2015-01-07 15:23
수정 2015-01-07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서울시당 “박시장 보은·낙하산 인사, 감사·국정조사해야”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및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 당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 “지자체장의 인사권이 사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일이 차단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나도 지자체장을 해 봤지만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은 대부분 정무직이 아니라 전문직”이라며 “서울시를 보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관리공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광범위하게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무차별적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직을 언급,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 교수직을 최근 열몇개 만들어서 월 400만∼600만원을 지급하는데 절반 이상이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임용해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중 언론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최규엽 교수는 석사 학위도 갖고있지 않고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가 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분”이라며 “대통령이 국립대에 측근을 대량 임명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심각한 권력의 사유화는 용인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책위에서 이를 잘 정리해 감사원이 엄격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달라”며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지자체의 인사권 남용,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나경원)도 박원순 시장이 ‘보은·낙하산 인사’를 하는 등 권력을 사유화하는 의혹이 있다며 새누리당 서울시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의 명의로 박 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시당 부위원장인 이노근 의원과 허용범 서울시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시장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인사, 예산, 정책 등에서 시장 권한을 악용해 대선을 위한 전초기지로 악용해 서울시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박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