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적용범위 의총서 의견수렴 방침

與, ‘김영란법’ 적용범위 의총서 의견수렴 방침

입력 2015-01-21 11:13
수정 2015-01-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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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법 적용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각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이야기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의총을 개최해 전체적인 방향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입법 및 위헌 소지, 실효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최근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향후 입법 추이가 주목받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에는 김영란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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