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인 어린이집 신규설립 금지 추진

野, 개인 어린이집 신규설립 금지 추진

입력 2015-01-27 11:25
수정 2015-0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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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30% 확대, 보육교사 1일2교대제도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7일 “신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만이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어린이집 대책을 발표했다.

2차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설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학부모 참여를 허용해 서비스의 질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육교사 1일2교대 근무제를 도입해 아동학대가 집중 발생하는 점심시간대에 한 반에 최소 2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학부모를 부모교사로 선발해 보육업무를 보조하면서 현장 안전성을 확인케 하는 부모교사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보육서비스와 보육행정분야의 전문가를 각 지자체 소속으로 배치해 관내 보육현장에서 순회 상담을 하게 하는 ‘안심보육매니저’ 제도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회견에서 “정부의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명백한 책임전가”라며 “무상보육의 폐기이자 서민증세에 이은 서민복지 축소”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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