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공직자에 한정해야”…수정론 고수

이상민 “김영란법, 공직자에 한정해야”…수정론 고수

입력 2015-02-25 11:00
수정 2015-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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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 방향과 관련, 그 대상을 공직자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연합이 법사위내 합의 도출 실패시 언론인과 사립학교 및 사립 유치원 종사자 등으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정무위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 차원에서 정한 가운데 당내 엇박자가 연출되는 양상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김영란법 원안의 입법취지가 공직사회 비리부패를 막기 위한 차원인 만큼, 원안대로 그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언론인과 민간 부문까지 포함을 시키니 너무 뒤죽박죽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대로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왜 쓸데없이 언론인이나 민간부문까지 포함시켜 논란을 불거지게 하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정무위안에 위헌적 요소나 법리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심사하는 게 법사위의 소임”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이 정무위안 처리 입장을 정한데 대해서도 “전혀 당론은 아니다.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금주 안으로 법사위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무위가 정무위안을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펴고 있는데다 법사위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그 과정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노력하겠지만 약속대로 2월 국회 통과를 위해선 전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등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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