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하루 만에 파행

세월호 특조위, 하루 만에 파행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3-28 00:30
수정 2015-03-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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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위원장 “내주 전면 중단” 성명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임박한 상황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주부터 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직 등을 규정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특조위의 업무와 역할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조위원장 연합뉴스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조위원장
연합뉴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7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특조위 직원들에게 30일부터는 소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이날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특조위가 제안했던 3국 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 기획행정담당관)과는 달리 1실 1국 2과(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 안으로 바꿨다. 특히 특조위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의 규모가 줄었다. 특위는 진상규명국 산하에 조사기획과, 자료정보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설치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로 축소했다.

이 위원장은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이 위원회와 소위원회 업무를 완전히 장악해 개별 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하게 했다”면서 “진상 규명 업무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에 한정시켜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행령 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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