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대통령 만기친람 수사 지침에… 檢 ‘부글’

[성완종 리스트 파문] 대통령 만기친람 수사 지침에… 檢 ‘부글’

입력 2015-04-30 00:48
수정 2015-04-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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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특별사면 수사’ 사실상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성완종 특별사면 특혜’ 의혹에 대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를 촉구하자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어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총리 내정
황교안 법무부 장관, 총리 내정
한 검사장은 29일 박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특정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직접 수사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특별사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 발언으로) 검찰 수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수사인데…”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당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결국 특별사면 의혹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했다. 특사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워낙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팀 관계자가 “리스트에서 비롯됐지만 리스트에 국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진실 규명을 강조하는 바람에 검찰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기 됐다. 수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명수사’를 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이는 수사의 신뢰도 문제와 직결된다.

수사 자체도 ‘성완종 리스트’ 못지않게 난관이 많다. 과거 특별사면 청탁 사건을 보면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수수가 전제돼야 한다. 또 ‘청탁’과 ‘승낙’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청탁의 수혜자’격에 해당할 수 있는 성 전 회장 자신이 사망한 상황이다.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시효 경과 여부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검찰 바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종찬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일단락된 시점에 특별사면 문제를 언급했어야 했다”면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것을 깜빡하고 한쪽 편만 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도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이번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정치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를 사법적으로 끌고 가서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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