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박원순 서울시장 “아직 국민 우려 남아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박원순 서울시장 “아직 국민 우려 남아있다”

입력 2015-05-06 14:55
수정 2015-05-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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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박원순 서울시장 “아직 국민 우려 남아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박원순 서울시장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 사전에 발언권을 얻었다. 박 시장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돼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더불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 “정부는 기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특조위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담당 업무를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피해가족과 시민단체들은 폐기를 주장해왔다.

시행령은 또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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