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저는 자가격리 대상? 능동감시 대상?”

유의동 “저는 자가격리 대상? 능동감시 대상?”

입력 2015-06-08 11:42
수정 2015-06-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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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서 자가격리 대상 통보받았지만 능동감시 대상 확인”현안질문서 본인 사례 소개하며 메르스 대응 혼선 질타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인가? 능동감시 대상자인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메르스 환자가 집중 발생한 경기 평택이 지역구인 유 의원은 이날 현안질문에서 질의 도중 자신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폭로’했다.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은 유 의원의 ‘폭탄 발언’에 술렁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최근 첫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저도 그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 여부에 대해) 자진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소개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문 장관에게 “(그렇다면)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인가, 능동감시 대상자인가”라고 따져물으며 메르스 대응을 둘러싼 관계당국의 혼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잠시 머뭇거린 뒤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이 발표한 메르스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하고, 이에 불응하면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보건소가 유 의원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공식 통보했다면 유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 본회의장에 있던 동료 국회의원들을 추가 감염의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올 법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런 논란 가능성을 우려한 듯 유 의원 다음 다음에 질의에 나선 의사 출신인 같은 당의 박인숙 의원은 “유 의원 발언에 혼선이 있었다. 유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고 대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유 의원측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뒤 (다시)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한 뒤 “지자체와 보건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반의 기획총괄반장인 권준우 국장으로부터 능동감시 대상자 확인 문자도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될 필요 없이 하루에 한두 차례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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