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9일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항의에 따라 파행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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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9 김명국전문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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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9 김명국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질의를 낮 12시에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 속개하려 했으나 지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중 공개하지 않은 19건은 마땅히(적법하게) 수임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에 합의했다”면서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2013년에 7천500만원이나 의료비로 나간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면서 “비공개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송무사건은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면서 “비공개를 전제로 각서를 쓰고 보여주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이 돼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국회가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자료 제출의 형식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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