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혁신위 ‘당원소환제’ 도입

새정치연 혁신위 ‘당원소환제’ 도입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7-10 23:46
수정 2015-07-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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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案 발표… 20일 중앙위 의결 앞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를 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당원에게 자부심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 시·도당위원장 등 선출직 당직자에게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직무 유기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동된다. 당원 10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당무감사원의 적격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를 통과할 경우 전 당원 투표에 회부되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직위가 박탈된다. 혁신안에는 주요 선거철마다 늘어나는 ‘종이당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당비 결제 시 무통장입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1·2·3차 혁신안은 오는 20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최종 인준까지는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김 위원장과 3선 의원들의 조찬간담회 자리에서도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승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제나 사무총장제 폐지는 당의 헌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전 당원 투표라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권한까지 혁신위에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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