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위헌 심리 촉구… 헌재에 탄원서 내기로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위헌 심리 촉구… 헌재에 탄원서 내기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7-14 00:08
수정 2015-07-14 0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지난 1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에 대한 심리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13일 탄원서 제출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김 의원은 서한에서 “선진화법은 사실상 야당에 거부권을 줘 국회 의결 절차를 다수결 원리가 아닌 만장일치제로 만들었다”면서 “비정상의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응답이 없을 경우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서명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첨부된 A4지 3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지 6개월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심판기간 180일을 고려할 때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됐다. 또 “탄원인들은 국회 운영의 파행과 정쟁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더이상 다음 국회에 넘겨줄 수 없다”는 주장도 담겼다. 김무성 당 대표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임기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7-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