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본회의서 ‘태완이법’ 등 60여건 법안 처리

국회, 오후 본회의서 ‘태완이법’ 등 60여건 법안 처리

입력 2015-07-24 13:15
수정 2015-07-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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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본회의에는 약 4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오후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20여 건 정도를 더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조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개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되자, 앞으로는 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돼 ‘태완이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개정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살인죄에 공소 시효를 두지 않는 세계적 추세도 반영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국방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안부터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는대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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