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전기기사도 야간근로수당 받을 수 있어”

“경비원·전기기사도 야간근로수당 받을 수 있어”

입력 2015-08-04 13:05
수정 2015-08-04 1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유권해석

경비원이나 전기기사처럼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자도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4일 나왔다.

법제처에 따르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문의했다.

감시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이나 물품감시원 등을 말한다.

또 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쉬는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전기기사 등이 해당된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라고 해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