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14일 임시공휴일로 의결…광복절 사흘 연휴

각의, 14일 임시공휴일로 의결…광복절 사흘 연휴

입력 2015-08-11 05:05
수정 2015-08-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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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연휴가 되는 셈이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 산업을 지원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고,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지난 2006년 5월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이후 9년2개월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사기 진작 방안에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에 대해 50% 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14∼16일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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