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친기업적 노동개혁으로 노동법 기본질서 무너져”

이종걸 “친기업적 노동개혁으로 노동법 기본질서 무너져”

입력 2015-08-26 10:35
수정 2015-08-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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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기업부인가…위장도급 등 불법행위 엄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정부의 고용시장 구조조정은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는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아자동차와 아사히글라스, 중부발전 등 불법 파견 및 고용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제 1원칙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리 확보’이고, 그 다음이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관리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입맛에 따라 이들 원칙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고 국민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부가 사용자측에 서서 친기업적 노동시장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노동법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기업부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을 가릴 것 없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들의 불법행위에 침묵한다면 사실상 모든 기업에 불법지침을 내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노사를 투쟁관계가 아닌 사회적 파트너로 만들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부당해고 등 사측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의 조속한 준비와 상봉의 정례화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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