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성폭행 의혹 심학봉 ‘제명’ 만장일치 결정

윤리자문위, 성폭행 의혹 심학봉 ‘제명’ 만장일치 결정

입력 2015-08-28 22:10
수정 2015-08-2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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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제명 의견 소위 검토후 전체회의서 결정

심학봉 의원 연합뉴스
심학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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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로 넘겨 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자문위 위원들은 국회에 모여 지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회의장을 직접 방문한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

그러나 손 위원장은 “지난 1차 소명서보다 (이날 제출된 소명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하나하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 등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된다.

자문위가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결정한 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지난 2011년 4월 제명 결정을 내린 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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