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사유 병역거부 10년간 5천723명…형사처벌 5천215명

종교적 사유 병역거부 10년간 5천723명…형사처벌 5천215명

입력 2015-09-10 10:25
수정 2015-09-10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성준 “종교적 사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해야”

종교적인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지난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5천215명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보면 병역거부자는 2006년 781명, 2011년 633명, 2013년 623명, 2014년 565명에 이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128명 등 최근 10년간 5천72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 현황을 보면 징역 5천195명, 집행유예 20명 등 형 확정자가 5천215명에 달했고 재판계류 등은 508명이다. 수감자도 599명에 달했다.

5천723명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5천686명, 개인적 신념에 따른 전쟁 반대 37명 등이다.

진 의원은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취소 결정으로 2008년 이후부터 4천여명의 청년들이 징역형으로 전과자가 됐다”면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이제는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갇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5.2%”라며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의 힘으로 북한 인권 개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부모의 외국 생활 덕분에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 3천400여명(연평균)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떠한 조치도 못한다”면서 “유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 사유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연평균 600명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지속하는 것은 병역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