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13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점검 한번도 안받아”

유의동 “13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점검 한번도 안받아”

입력 2015-09-17 09:25
수정 2015-09-17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백화점 등 15곳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점검을 소홀히 해 상당수 기업이 한 번도 공시위반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17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 61곳 가운데 신규 지정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48개 대기업집단 중 13곳은 공시 위반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로부터 공시 위반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부영, 대우건설, 에쓰오일, 미래에셋, 한진중공업, 한라, 홈플러스, 교보생명보험, 세아,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등이다.

또 현대백화점, OCI, 효성, 영풍, KCC, 동국제강, 코오롱, 한국타이어, KT&G, 한국지엠, 태광, 현대산업개발, 대성, 하이트진로, 한솔 등 15곳은 지난 2003∼2004년 사이에 단 한 차례만 공시 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이어진 공정위 점검과 적발에 기업들의 공시 위반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매년 공정위가 실시하는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점검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위반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