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잘못 청구돼 환자가 돌려받은 진료비 187억원

최근 5년새 잘못 청구돼 환자가 돌려받은 진료비 187억원

입력 2015-09-21 13:23
수정 2015-09-21 1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정은 의원 국감자료…신청 사례 중 42.4% 환불 결정

최근 5년 동안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했다가 환자가 돌려받은 진료비가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심평원이 접수한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는 12만5천437건이었다.

이 중 42.4%인 5만3천250건에 대해 심평원은 환불하도록 결정했다. 액수로 따지면 모두 187억원을 의료기관이 환자한테 잘못 청구해 환불조치됐다.

환자는 요양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중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되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심사결과, 과다 청구한 것으로 확인하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알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 환자는 의료기관에 더 낸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조치를 받은 사례는 상급종합병원(1만9천219건·87억원), 종합병원(1만4천814건·45억원), 의원(8천65건·25억원) 순으로 많았다.

환자가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해서 환불받은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46.2%, 병원 36.0%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신청 중 16.9%(1천228건)는 환자가 중도에 취하했다. 취하 사유로는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47.2%),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18.9%)이 가장 많았다. 다만 ‘앞으로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되어’라는 이유도 매년 평균 164건씩 발생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하고 병원의 부당한 청구를 사전에 막을 방안을 마련해 환자들이 부당하게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