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지난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건보료 87만원 독촉”

“돌도 안지난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건보료 87만원 독촉”

입력 2015-09-22 10:21
수정 2015-09-22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인순 “건보공단, 양부모 항의하자 추가 부과까지” “입양가구에 상처주는 일…양부모가 대신 갚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갓 돌도 지나지 않은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보공단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입양된 아이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 아이는 지난해 9월에 태어나 올해 4월에 입양이 됐고 입양직후 건보공단이 입양된 가구에 아이의 이름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월 동안의 체납 건보료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

또 양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체납된 건보료 6천200원을 다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양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일부 양부모는 대신 갚는 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보공단이 어려운 결정을 한 입양가구에 두 번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