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동개혁 5개법안 상정…심의 착수

국회 환노위, 노동개혁 5개법안 상정…심의 착수

입력 2015-11-16 10:52
수정 2015-1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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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처리시급” 野 “노동악법 처리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이들 5대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과 관련,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파견근로를 허용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이 확대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는 등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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