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오늘 오후 6시부터 발효…저농축 우라늄 생산 길 열렸다

한미원자력협정 오늘 오후 6시부터 발효…저농축 우라늄 생산 길 열렸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1-25 10:55
수정 2015-1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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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5일 오후 6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42년만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각서를 교환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새 원자력협정은 지난 4월 한미간에 타결됐고 지난달 29일 미 의회 검토 절차가 완료됐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특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를 통해 우리 원전 산업에 다방면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협정은 총 40여 페이지 분량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은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또 개정된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고위급 위원회의 첫 회의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우리측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8일 미국측 공동의장인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에너지부 부장관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또 한미 양국은 고위급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해 사전준비회의를 열기로 하고 내년 1월 함상욱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을 단장으로 실무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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