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복면착용 금지’ 집시법 개정안 발의

정갑윤, ‘복면착용 금지’ 집시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11-25 11:31
수정 2015-11-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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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대규모 집회 제한…쇠파이프 등 제조·운반도 처벌

“금융·부동산처럼 시위에도 실명제 필요”
원유철 원내대표 등 與 의원 30여명 서명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언급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튿날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입법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의장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칼,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제조, 보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1.14 광화문 집회’ 당일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서울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치른 일부 수험생들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복면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집시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상향 조정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엄단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제안문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적극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매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형태로 변질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준법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인터넷이나 금융 및 부동산 등에 실명제를 도입한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3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했다”면서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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