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김광진 필리버스터 투혼…테러방지법은 도대체 무엇?

은수미·김광진 필리버스터 투혼…테러방지법은 도대체 무엇?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2-24 10:19
수정 2016-02-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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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국회방송 캡처
필리버스터.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국회방송 캡처
은수미·김광진 필리버스터 투혼…테러방지법은 도대체 무엇?
은수미 필리버스터, 김광진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첫번째 주자로 나선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시간 33분,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1시간 49분을,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은수미 더민주 의원은 현재 7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은수미 의원의 뒤를 이어선 정의당 박원석 의원, 더민주 유승희 의원, 최민희 의원, 강기정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투혼을 불사르게 한 테러방지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2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가르킨다.

이 법안이 논쟁이 되고 있는 까닭은 국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범위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정원장 소속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 ▲테러기도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정보수집 허가 ▲테러 선전·선동 글, 그림, 상징적 표현 등 인터넷 유포시 긴급 삭제 허가 등이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 청 등 11개 부처를 포함하는 국가 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또한 범죄수사에서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감청, 도청이 허용된다. 테러기도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하한 이유가 있는 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법원에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 정보통신관련 법과 심의규정에 따라 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삭제가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삭제 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함에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마련하고,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게시물을 긴급 삭제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국정원 단독 권한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필요성만 강조할 뿐, 이미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왜 국정원이 단독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하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법안 통과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필리버스터 투혼을 불사르며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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