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구직 청년에 반년간 300만원 지급” 공약

국민의당 “구직 청년에 반년간 300만원 지급” 공약

입력 2016-03-07 15:53
수정 2016-03-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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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조금 10% 청년에 할당…대학 입학금 폐지

국민의당이 청년들에게 반년 간 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안철수 대표는 7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들이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 같은 4·13 총선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면서 가구소득의 하위 70% 미만인 만 25∼34세 청년들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급여를 주되, 취업 후 갚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 제도와 맥이 닿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천 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세금으로 재정사업을 펴는 것이지만, 우리 공약은 고용보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청년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청년 정치 참여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낮추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인권보장 관련 조항을 신설, 합격·탈락에 대한 소명서를 공개하게 하고 채용과 직접 관계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자고 제안했다.

또 대학 현장실습생이나 직업체험형 인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강화하고, ‘월급 먹튀’를 막고자 고용주가 체납임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 대표는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놓은 단단한 벽이 우리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며 “기적은 혼자 이룰 수 없다.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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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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