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불복”이재오·김용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경선불복”이재오·김용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6-03-22 18:01
수정 2016-03-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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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진성진, 허옥경, 박인 예비후보 모두 ‘기각’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은평을 공천 면접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은평을 공천 면접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13 총선 경선이나 공천 결과에 불복해 새누리당 예비 후보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심우용)는 새누리당 진성진(경남 거제), 허옥경(부산 해운대을), 박인(경남 양산을) 예비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진 후보는 김한표 현 의원을 상대로 경선참여금지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누리당 공천 규정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후 공직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며 “김 의원은 거제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공천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인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절차가 진행되는 등 비민주적 절차로 이뤄졌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야 정당의 의견대립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다른 예비후보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허옥경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허 예비후보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열린우리당에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적이 있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행위로 보고 경선에 배제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과 공천에서 탈락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대구 달서을)도 새누리당을 상대로 이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선이나 공천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 예비후보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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