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국회의원 40%, 가족 재산 고지거부

<재산공개> 국회의원 40%, 가족 재산 고지거부

입력 2016-03-25 09:41
수정 2016-03-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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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들어 가장 높아…김무성 안철수도 안해“제도 취지 살리고 신뢰·투명성 높이려면 보완해야”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올해 재산변동내역 신고시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회의원 290명의 2015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39.7%인 115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의원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 거부율은 매년 30%대에 머물러왔으며 이번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8월 당시 재산고지 거부율은 31.1%, 2013년 3월은 36.1%, 2014년 3월은 39.6%, 2015년 3월은 37.3%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145명)의 45.5%(66명)이 직계 가족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2명 중 34명(33.3%)이, 국민의당은 21명 중 5명(23.8%)이, 정의당은 5명 중 2명이 직계 가족의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차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부모와 장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자신의 아들인 배우 송일국씨와 육아 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세를 떨친 대한·민국·만세 삼둥이 손자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다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재산신고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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