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당한 선거사무원…어이없는 유권자

[단독] 황당한 선거사무원…어이없는 유권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4-13 14:36
수정 2016-04-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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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남편 사망신고한 아내가 사망자로 등재되고 용인선 동명이인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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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날 은평구 진관동 제2투표소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안주영기자jya@seoul.co.kr
20대 국회의원 선거날 은평구 진관동 제2투표소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안주영기자jya@seoul.co.kr
13일 경기지역 투표현장에서는 선거 사무원들의 황당한 실수로 아찔한 상황이 속출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포천시 이동면의 한 투표장에서는 투표권자 종합명부가 최종 통보된 지난 10일 이후 A씨가 남편을 사망신고를 했으나 면사무소의 행정실수로 신고한 A씨가 사망자로 등재됐다. 이 때문에 A씨가 한동안 투표를 못 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면사무소에서 사망자를 바로 잡으면서 4시간쯤 지나 투표소를 다시 찾아 투표를 마쳤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의정부 자금동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제5투표소에서는 투표소 관계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안해 A씨가 동명이인의 B씨 이름으로 투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뒤늦게 도착한 B씨가 반발하면서 드러났다. 다행히 서명부에 본인 서명만 달리된 거라 무효표 처리되지는 않았다.

어이없는 유권자들도 잇따랐다. 오전 9시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한 투표소에서 A(72·여)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생각한 후보와 다른 후보를)잘못 찍은 것 같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 사무원들이 거부하자 A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찢으려다가 사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투표용지가 경미하게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용인 수지구 또 다른 투표소와 하남시 신장동 한 투표소에서는 남성 유권자 2명이 사전투표를 하고도 다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다 제지당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 후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자 신분증을 스캔해 보관한다”며 “두 명의 남성 유권자 모두 신분증을 토대로 사전투표한 사실을 확인, 중복 투표를 제지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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