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대권 분리’ 손질해 ‘후보난’ 대선판 다시 짜나

與 ‘당권·대권 분리’ 손질해 ‘후보난’ 대선판 다시 짜나

입력 2016-04-25 10:34
수정 2016-04-25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1년6개월 전 대표 사퇴’ 폐기 목소리…“11년전과는 다르다”

새누리당 내에서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권-대권 분리 원칙은 지난 2005년 11월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당헌·당규로 확정됐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위원장이었던 당시 혁신위는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당헌 93조)는 규정의 신설을 관철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현재 판이해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당시 쇄신파는 박 대통령이 대표직을 수행할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진다고 판단하고 당권-대권 분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박 대통령은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장외에 서울시장으로서 강력한 대권 경쟁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던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요컨대 박 대통령의 당 조직 장악을 차단해 이 전 대통령의 당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양측간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4·13 총선 참패로 여권 내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치명타를 받은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가 책임론에 휩싸여 사실상 정치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종로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대구 수성갑에서 야당 후보에 무릎을 꿇어 대권 가도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대권 주자를 견제할 때가 아니라 대표라는 자리를 통해서라도 대권 주자를 키우고 정권을 재창출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할 시기”라면서 “10여년 전에 만든 당헌·당규는 이미 용도를 다했다”고 말했다.

일거에 3명의 대권 주자가 휘청거리자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누구라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권 주자 기근이라는 현실에 숨통을 트자는 생각이다.

이와 맞물려 당 대표도 아예 외부에서 영입해 철저한 당 개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김 대표의 사퇴 표명에 따라 예정대로 7월 이전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간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초선에 대거 친박계가 유입된 데다 낙선했더라도 당협위원장은 친박계가 수적으로 우세해 현 구도로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해도 책임론 한가운데 선 친박계가 다시 당을 운영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지금 당권을 놓고 계파가 싸우면 모두 망한다”면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외부 인사가 경선 없이 당 대표에 합의 추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헌(제27조 1항)의 ‘대표최고위원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는 조항을 바꾸자는 의미다.

당권-대권 분리 폐지와 당 대표 추대를 합칠 경우 당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당 장악과 대권 주자설도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된다.

올해 말 임기를 다하는 반 총장은 당내 기반이 전무하지만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후에 외부 명망가 영입으로 당 대표에 추대될 수 있고, 아울러 충청권 출신으로서 대권까지 단박에 도전할 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곧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대책위 체제를 최소한 오는 가을까지 지속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전대 개최 시기를 늦춰 당 쇄신책을 마련하고, 당분간 계파 갈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자는 논리다.

더 나아가 차제에 의사 결정을 더디게 하고 계파간 갈등 양상만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집단지도체제 자체도 개편하자는 지적도 있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 “앞으로 비상대책위가 구성된다면 현재의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바꿀 것인지도 전반적인 논의와 국민과 교감을 통해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