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개원’ 주범 상임위원장 배분협상, 이번엔 다를까

‘지각 개원’ 주범 상임위원장 배분협상, 이번엔 다를까

입력 2016-05-15 09:59
수정 2016-05-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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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독차지’→여소야대 13대 국회부터 협상 통해 배분

20대 국회 개원일이 15일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둘러싼 여야 3당의 눈치작전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의 경우 여소야대 구도인 데다가 사상 처음으로 집권여당이 제2당으로 전락한 상황이어서 과거 전례가 없는 만큼 최종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여야 3당 모두 국회 운영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노른자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는 처음에는 미국 의회처럼 원 구성 협상 없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구조였다.

그러다가 5대 국회 때 처음으로 정당 간 위원장직을 안배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산됐고, 이후 6∼12대 국회 때는 다시 다수당이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했다.

지난 1988년 13대 국회 때 당시 4당체제가 되고,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원내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부활했고, 이후 지금까지 이런 관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되살아난 13대 국회 이후 국회 역사를 보면 매번 개원 때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최대 장애물로 지적돼 왔고, 이로 인해 ‘지각 개원’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 다녔다.

국회법이나 규칙 등에 어떤 당이 어느 상임위를 가져간다는 관련 규정이 없어 상임위 배분을 두고 늘 여야 간 흥정과 시비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뒤 7일 안에 열어야 하고, 이때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다음 상임위원장단 선출은 첫 본회의 날로부터 3일 안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13대부터 19대까지 원 구성 기간은 평균 51.2일이나 걸렸다.

가장 개원이 늦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던 14대 국회로 125일이나 걸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충돌이 빚어진 18대 국회도 원구성을 마치는데 88일이 소요됐다.

13대 국회 원구성에는 21일, 15대는 39일, 16대 17일, 17대 36일, 19대 33일이 걸렸다.

오는 30일 20대 국회 임기 개시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은 최근 국회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특히 여야 3당은 이번 만큼은 제때 원구성을 끝내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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