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 민심 거스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당 “거부권 행사하면 정국마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개정 국회법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거부권 검토 중단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또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언급, “당시 야당이 강조했던 게 의회의 자율성”이라면서 “정부여당이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신뢰기반도 확보된다며 결국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며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대(與大) 상태에서 국회법이 통과된 만큼 일단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부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면 청문회가 남용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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