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상가 화장실 성범죄 처벌법’ 추진

심재철, ‘상가 화장실 성범죄 처벌법’ 추진

입력 2016-05-26 07:13
수정 2016-05-2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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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상가건물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규정’에 공중화장실과 목욕탕화장실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상가건물의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근거해 전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회사원 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과 상가화장실들이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분리를 강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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