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거부권 행사, 대의민주주의에 도전”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거부권 행사, 대의민주주의에 도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5-27 11:32
수정 2016-05-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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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며 “아주 비통하다.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어 “물론 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었다”며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일로 또다시 정부와 국회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져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전반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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