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2일 “앞으로 3년간 매년 최소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금격차 해소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핵심 요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분배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의결해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6월 28일까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2015년 2사분기 1인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7549원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 임금이 제대로 준수되는 지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면서 “2014년 최저임금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6414건에 달하지만 사법처리는 16건”이라고 꼬집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의결해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6월 28일까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2015년 2사분기 1인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7549원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 임금이 제대로 준수되는 지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면서 “2014년 최저임금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6414건에 달하지만 사법처리는 16건”이라고 꼬집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