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우주연구기관서 北과학자 교육…유엔제재 위반 논란”

“인도 우주연구기관서 北과학자 교육…유엔제재 위반 논란”

입력 2016-06-22 15:10
수정 2016-06-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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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우주과학 연구기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알자지라는 전날 인도의 아시아태평양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금까지 최소 30여 명의 북한 과학자에게 안보리가 금지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도 주재 북한대사관에 부임한 홍용일 1등 서기관은 1996년 이 센터에서 9개월간 원격감지기술을,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연구개발 부국장으로 알려진 백창호라는 인물은 1999~2000년 ‘위성교신’을 배웠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알자지라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3월 처음 이 센터의 결의 위반 혐의를 보고서에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센터가 제공하는 과목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설계·시험 내용과 직접 연관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련 지원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3월까지 북한인 2명이 이 센터에서 공부한 이후 현재는 교육을 받는 북한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측은 이 센터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매우 일반적이며 공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 민간단체 미국기업연구소의 닉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인도 정부가 실수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인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아태우주과학기술센터의 북한 과학자 연수 초청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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