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 발의…120명 대거 참여

김종인,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 발의…120명 대거 참여

입력 2016-07-04 16:02
수정 2016-07-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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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107명, 박지원·김세연 등 공동발의…安·추미애 불참총수권한 제한, 소액주주 참여확대…사외이사제도 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기업 총수 견제기능 강화,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가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역설한뒤 후속 경제민주화 입법을 준비해 왔다.

이번 법안은 김 대표가 비례대표 5선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대표 발의하는 법안으로, 1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민주에서는 전체 의원 122명 가운데 107명이 발의자로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동참했다.

다만 더민주에서는 이석현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과 추미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자에서 빠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대표는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의 의원실로 법안을 보내 공동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는 분리해 선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제도 개선책도 담겼다. 우선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사외이사들 역시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해, 사외이사진 구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감독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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