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상시청문회법, 좋은 법이라면 거부권 왜 행사했겠나”

황총리 “상시청문회법, 좋은 법이라면 거부권 왜 행사했겠나”

입력 2016-07-05 12:30
수정 2016-07-05 1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좋은 법이고 합법적인 법이라면 거부권을 왜 행사했겠나”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상시청문회법에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데, 견제의 범위를 넘어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법안”이라며 “과연 이런 법이 권력분립주의에 맞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미국에서도 도요타 리콜사태에 대해 의회의 조사감독권에 근거, 청문회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미국 헌법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우리와는 법 시스템이 다른 나라”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없는 국정감사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국회에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