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남부지검 김모검사 자살´ 감찰로 전환

대검, ´남부지검 김모검사 자살´ 감찰로 전환

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11 01:26
수정 2016-07-11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계 처벌 전제로... 검찰총장 “모든 의혹 원점에서 조사”

 대검 직속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초임 검사 자살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본격적인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 5월 발생한 서울남부지검 김모(44) 검사 자살 사건에 대한 검찰을 사실 확인 단계에서 징계나 처벌을 전제로 한 감찰단계로 높였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그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유족과 언론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 폭언·폭행이 있었는지 명백히 조사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지난주 방문한 유족들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감찰부 소속 검사를 부산으로 보내 유족들의 주장을 들었다. 앞으로 김 검사 자살 관련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 직원, 동료검사, 연수원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 검사의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문자메시지 등에는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부장의 술 시중으로 힘들다’ 등 당시 상사인 김모(48)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