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용판 재판 허위증언 혐의”

권은희,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용판 재판 허위증언 혐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2 16:45
수정 2016-07-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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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을 국민의당 권은희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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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이 실수나 착오로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권 의원은 청문회 국정감사부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관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자신의 진술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충분했고 그 진술이 재판과정에 미칠 영향을 알았으면서도 동일 취지의 진술을 지속했다”며 “모해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이듬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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